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가"라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한마디로 무법천지고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전날(5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공수처 요청을 두고 내부에서 법리를 검토 중으로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서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날인 5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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