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자리에서 이석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黨·政·靑) 최종안에서 사라졌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겨냥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님이 오셨다. 한 손엔 경찰, 한 손엔 중수청을 갖고 계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였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 구제나 인권 보호가 철저히 외면됐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검찰이)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부패하고 정치하는 것"이라며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지만 윤석열 그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나. 검사였다"며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에 이어 공소청 설치법안 의결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