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

입력 2025-01-06 08:19:39 수정 2025-01-06 09:29:38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뒤 이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전날에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과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는 취재진에 "현역 국회의원 45명이 지키고 있는 관저를 뚫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집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면 된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체포가능성을 높일 순 있어도, 공수처 스스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윤석열 측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라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커 집행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현재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상휘, 임이자, 이만희, 강선영, 임종득, 송언석, 최은석, 김위상, 조지연, 김정재, 박준태, 정점식, 김승수, 박대출, 강명구, 최수진, 권영진, 엄태영, 서일준, 김석기, 김장겸, 박충권, 김기현, 이철규, 유상범, 이인선, 박성민, 구자근, 윤상현, 강승규, 박성훈, 조배숙, 이종욱, 정동만, 서천호, 김선교, 박종진, 이용, 신재경, 하종대, 정형선 의원 등이 집결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