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평시에는 병사 근무하지만, 이날은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
경찰, 55경비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인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특히 이같은 의혹을 판단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수사관들 말을 종합하면 당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의무복무 사병이 투입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혐의가 없는 상태로, 당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쯤 100여명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시작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조본은 버스와 승용차, 200명의 인력을 동원한 두 차례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까지 진입했지만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의무복무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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