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불필요한 일률적 검사 줄여야"
의료계 "만성질환 진료에도 검사 15종 넘게 필요…의학적 근거 대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15종 이상 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심평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16개를 선정해 지난달 27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심평원이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 뒤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주로 진료비가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 대상이 된다.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다 2023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 새로 추가된 집중심사 항목 중 '검사 다종'(15종 이상) 부분이다.
심평원은 "그간 외래 검사 청구금액이 계속 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집중심사 항목에 추가했다"며 "병·의원 외래의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인 경우가 만혹,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심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15종의 검사가 어떤 항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단순히 의과 외래 검사 15종 이상 실시 청구명세서가 집중심사 대상이며 수가 코드도 검사 15종 이상이라고만 돼 있다는 것.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혈구 검사만 해도 5종이고 소변검사도 7종이 기본이며 간, 신장 등 화학검사나 갑상선 면역검사 등까지 더하면 15종은 넘고도 남는다"라며 "무조건 '15종 이상 검사는 집중 심사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의원에서는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외래검사 15종 이상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환자 진료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충분한 검사 14종을 심평원이 지정하고 책임질 게 아니라면, 15종으로 충분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고령화로 다양한 질환을 가진 노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합병증 여부를 판별하려면 검사 종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15종 이내로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5종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요양기관별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중재 또는 심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 다종 청구 비율 상위 기관에 대해 정보 제공,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청구 추이를 모니터링해 적정 진료를 유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지며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소마트로핀 주사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오남용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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