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논란…지난달 의장 불신임·제명안 모두 가결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매일신문 2024년 12월 19일)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배태숙 의장이 신청한 제명 및 의장 불신임 의결의 각 효력을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는 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제명안이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배 의장이 중구의회의 제명 조치 등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임시 정지된다.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중구의회에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 정지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배 의장은 직을 회복, 업무에 복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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