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 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다"

입력 2025-01-02 16:15:20 수정 2025-01-02 19:57:14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주장
현직 대통령 신변보호 임무 맡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차단 목적이라는 분석 나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신변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경호처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 시위대들이 세를 불리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