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인 탓에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날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일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경찰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유효기간인 1월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다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로 불발될 경우를 고려해 2차, 3차 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는 최대 관심사다. 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감안하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평일보다 주말인 4일 또는 5일이 무난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주말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에 몰려들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안전 사고 우려가 불거진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경찰 측과 기동대 경력 지원을 두고 논의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영장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를 대비해 경고 공문도 전달했다. 오 처장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바리게이트와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집행 방해 범위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문을 열지 않는 것부터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젝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尹, 목숨 걸 용기도 없이 계엄" 조갑제·정규재 한목소리
尹 강제 수사 선 넘은 사법부·공수처…절차적 하자 정황 드러나
공수처, 결국 尹체포영장 집행중지…"피의자 태도 유감"
이재명 "법은 평등…누군가의 아집에 전체가 희생돼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