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 참여 국조특위 가동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도 본회의 상정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 주도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조사 목적·범위 등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후 같은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위는 즉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당초 30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여야 모두 수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루 늦춰졌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또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등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특례법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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