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휴대전화 압수한 검찰…尹 지시 등 증거 보강 주력

입력 2024-12-28 18:14:27 수정 2024-12-28 18:17: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다시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한 차례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이 진행될 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돌려주는 대신 영장을 통해 재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앞서 계엄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메신저 등으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지휘관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검찰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