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최후통첩
미동의 땐 소추 작업 즉각 시행…"27일 본회의 보고 후 30일 표결"
野 주장대로 과반 가결 시 與, "총리만 탄핵, 권한대행 탄핵은 아니다"
홍준표, "권한대행 탄핵이 입법 내란" 일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작업이 즉각 시행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디데이(D-Day·12월 26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계, 관료·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다면 국정 마비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도 추락시켜 민생경제가 파탄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마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커 자칫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지를 살펴본 뒤 판단할 방침이다. 애초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려다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조속히 마무리, 윤 대통령 탄핵을 최대한 조기에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에 부정적 입장을 낼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 열차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면 30일 표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표결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은 극심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회 과반 이상을 점유한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여당 협조 없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없다.
의결정족수 기준을 결정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든다면 그에 따른 여당의 반발과 함께 국내외적 혼란을 촉발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직만 탄핵된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된 건 아니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탄핵 이후의 혼란상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이젠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를 한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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