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도 수사 맘에 안 든다고 사지 내몰아"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 조항과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조항 등이 되레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에 포함돼있어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이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안이 현재 수사 중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 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직자들의 정상적 행위, 직권남용 행위까지도 시효에 대한 특례를 둔 사회 혼란 조장법 또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심히 문제가 많은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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