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탄핵 가결 요건 일차적 판단…입법조사처 답변 참고할 것"
입법조사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 적용 이론 없어"
우 의장 '내란 특겁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서 조속한 처리' 주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와 관련,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151명 이상'이라는 해석을 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151명 이상'이라는 의견과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는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로 야당 편을 든데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관련 절차는 표결까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장하면서 또한번 야당 편을 들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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