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12-24 10:34:02 수정 2024-12-24 10:46:4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 이후 5년 6개월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의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된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재판부는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다소 줄였다. 재판부는 "자매 사이인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서로 범행을 할 때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하고 검찰과 자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심에서 자매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자매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C씨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C씨가 아닌 자매에게 직접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을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 제시 및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