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재 불허…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입력 2024-12-23 16:39:43

정연욱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
김상훈 "사실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 게시 허용"
선관위 사무총장 "내부 위원회 의결 거쳐 유권해석 기준 밝힐 것"

지난 1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지난 1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선관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편파적, 정략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서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수막 표현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힐 예정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