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과정·적법성 등 살피는 듯
배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살피려는 뜻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인 4일 오전 4시 27분쯤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해제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타임라인'을 다각도로 확인 중이다. 비상계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되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차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난 19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난 12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 17분쯤 소집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당시 국방, 이상민 당시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보건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역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배석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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