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사적 사용 맞다"

입력 2024-12-20 20:42:18

국회 문체위 긴급현안 질의
국가유산청장 "국가적 행사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계속되는 추궁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 행사라고 판단해 관행대로 했다"며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에 관련한 공식 사과문 발표도 약속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에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