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변호 석동현' 겨냥…"내란죄 아니라고 궤변"

입력 2024-12-20 10:34:54 수정 2024-12-20 10:38:08

"12·3 비상계엄, 헌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체포 명령 받았다는 경찰·군대, 짜고 거짓말 했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같이 비판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석 변호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거나 '회견을 통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생각한다"고 전했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석 변호사가 전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디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온다"며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과 석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잇달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수사 기관의 출두 요구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정점을 찍었다"며 "백번 천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