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韓대행 탄핵 시기 고심…"명백한 입법권 침해"

입력 2024-12-19 18:32:00 수정 2024-12-19 19:57:21

野 지도부 내에선 '특검 거부권'까지는 지켜보자는 기류 우세
총리실 "재의요구가 탄핵 사유, 어느 헌법 따르는지 의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른 탄핵 시기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 엄포'를 놓았으나 국정공백 상황에서 탄핵을 남발할 경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등 처리까지는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탄핵을 추진할 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탄핵 사유로 직결하기 어렵다는 지적 탓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건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어느 규정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