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송달 간주' 여부 23일 발표"

입력 2024-12-19 14:22:47 수정 2024-12-20 21:36:02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반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과 우편, 행정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이날 또 다시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인편의 경우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자, 현재는 예외적인 '송당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3일째 수령하지 않자, 헌재가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발송 송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