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 권한대행,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입력 2024-12-19 10:38:17 수정 2024-12-19 11:22:28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심의됐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