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절차 후 재의요구권 행사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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