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탄핵심판 서류는 '수취거부'

입력 2024-12-18 11:06:01 수정 2024-12-18 11:58:15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과 윤 대통령 양측에 보내"
"대통령실과 관저에 재차 탄핵심판 서류 전달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

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진 공보관은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건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 거부'를 했다는 의미다.

이에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