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체포 가능성도 검토

입력 2024-12-18 11:01:43 수정 2024-12-18 11:58:4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면서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