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1천만원
변호인,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 전인 2013년 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조 씨의 부친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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