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빨리 하라는 野…與 "이재명, 본인 재판은 지연 꼼수"

입력 2024-12-17 16:46:16 수정 2024-12-17 20:25:0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부 선택하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류도 수령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심리를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 재판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동일하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윈내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주장'에 대해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헌법재판소 심리 진행의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2, 3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하는 모습을 보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나 다름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도 국민의힘이 재판부를 향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왜 사법 절차에 이중 잣대를 던지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각종 재판 지연의 기법들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1야당의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