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공방에…헌재 "황교안 때 사례 있어"

입력 2024-12-17 11:24:53 수정 2024-12-17 12:01:44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변론 생중계 하지 않기로
"헌재 심판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모두 발송"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선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했지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