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이달 16~17일 러북 군사협력 관련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이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LLC Verus)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아울러 엠에르베(MRB)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Stroytreyd LLC) 및 티메르(Timer) 은행은 모두 러북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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