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 권한 승계…국정 혼란 탓 적극적 인사권 행사 등 제한될듯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눈이 쏠린다. 하지만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해 현재 피의자 신분인 만큼 광폭 행보는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국정 혼란이 극심한 탓에 거부권·인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 순간부터 법률안 거부권·공무원 임면권·국군통수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승계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촉각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정부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일은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17일까지다. 실제로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자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터라 적극적으로 거부권·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변수다.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 등을 받는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사령탑 역할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한 권한대행이 정치인이 아닌 보수·진보 정권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므로 광폭 행보를 자제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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