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상계엄' 尹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2-14 06:41:11 수정 2024-12-14 10:05:51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200명
여당 측 7명 찬성의사 밝혀…가결에 주목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진행된다.

14일 오후 4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일 이뤄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여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여당 투표자가 3명에 그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이번 2차 표결에서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표결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7일 이후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당 의원 7명이 명시적, 암시적 방식으로 탄핵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는 불참 대신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에 대한 당론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에는 ①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한 점과 ②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한 점, ③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넘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 다수의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 침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권은 이번에도 부결이 될 경우 다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심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임시회 소집까지 밟은 상태다.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각각 91일, 63일이 걸렸다.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처럼 업무에 복귀할 수도, 박 전 대통령처럼 파면될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시 60일 이내 대선을 진행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4~6월 선거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