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걸린 조국 유죄 확정 판결, '지연된 정의'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입력 2024-12-13 05:00:0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상식적인 결과지만 긴 시간이 걸렸다. 최초 기소가 2019년 12월이었다.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 2심까지 또 1년, 대법원 판결까지 10개월이 더 걸려 총 5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그는 창당과 총선 출마 등 정치 행위를 이어 갈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가 예측 가능한 부정을 방기(放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는 줄곧 순교자인 양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정권이 정략적으로 자신을 '가시밭길'에 내몰았다는 주장이었다.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 체험활동 확인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고는 '사소한 도덕적 잘못'이라 했다. 2심의 2년형이 과하다며 대법원까지 끌고 간 건 시간 끌기용이었다. 법학자인 그가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量刑) 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 '법꾸라지'가 따로 없다. 그 사이 자신의 이름을 딴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나섰다. 여론의 심판을 받겠다는 논리였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과 부패가 자리를 잡도록 판을 깔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2심 판결은 빨라야 내년 2월 있을 예정이다. 징역 3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21대 임기를 채웠고,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윤미향 전 의원 판결도 닮은꼴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고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틈타 사법 정의를 비틀려는 시도는 더 노골적이다. 항소심 법원이 9일에 이어 11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법치 훼손'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