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미치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12일 오전 9시 2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저질러 내란죄 혐의가 강하게 제기되며 탄핵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어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기에 조국 대표(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역임)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총책임자다.
김경수 전 지사는 '법 앞에, 그와 그는 평등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있을까"라며 "그(조국 대표)를 멸문지화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내란의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고 '조국 사태' 수사 구도 양 끝에 있었던 두 사람을 가리켰다.
이어 "혹독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도 그(조국 대표)는 오늘 다시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선다"고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의 조국 대표 및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해 이뤄질 상고심 선고공판을 가리켰다.
김경수 전 지사는 "만인은 법 앞에 평범하다고 했거늘, 그와 그(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는 과연 평등한가"라고 물으면서 "이성은 모든 법의 영혼이라고 했다. 부디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재차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되고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조국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시 실제로 구속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 파기 결정을 내릴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 '파기환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 선고 기일 연기 결정이 나올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한다.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는데,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尹,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라…마지막 당부"
정유라, 이채연에 이어 연예계 저격…"여태까지 관심 없다가"
홀로 투표한 안철수 "당내 비난에도…소신 따라 결정한 것"
문재인 "추위에 국민 고생 그만 시켜…탄핵 피할 수 없다"
이승환, 13일에 尹 탄핵 집회 공연 예고…"돈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