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입력 2024-12-12 08:13:53 수정 2024-12-12 08:24:56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12일 오전 국가기록원은 이번 점검에 대해 6일 공문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부처별 조치사항, CC(폐쇄회로)TV 등에 대해 보존을 요청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6일 발송한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록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