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무산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잇따른 영장 발부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가능 논란이 일단락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검찰의 강제수사 제약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의 거부로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까지는 아니어도 이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건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는 의미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홀로 투표한 안철수 "당내 비난에도…소신 따라 결정한 것"
정유라, 이채연에 이어 연예계 저격…"여태까지 관심 없다가"
홍준표 "尹,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라…마지막 당부"
무책임 尹, 헤매는 與, 폭주 巨野…불안하고 답답한 국민들
이준석 "한동훈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 안달…후계자 자처 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