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한 여성들 학대하고 성매매 시킨 악마들…중형 구형

입력 2024-12-11 14:42:52 수정 2024-12-11 21:31:04

대구지검, 주범 여성 15년, 공범 피해자 남편 10년 구형
폭행, 성매매, 낙태 등 엽기적 행동…피해자 신체·정신적 회복 불가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또래 여성들에게 1천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20대 일당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 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모(20대 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김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 남편 전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천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공판에서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 전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태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