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활동 참여자 처우 개선 목적
이창훈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3일 칠곡군의회에 따르면 칠곡군에는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활동 참여자에게 휴식공간과 물·간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창훈 의원은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수색활동 참여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수색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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