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국수본은 "국무위원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국수본은 "국무위원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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