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대구문예회관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해의 청년작가전' 전시장을 폐쇄한 것(매일신문 10월 31일 자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안윤기 작가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난 10월 31일 올해의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안 씨의 작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전시실을 폐쇄했다. 안 씨의 작품 일부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초상화와 노중기 대구미술관장의 사진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시 작가 선정은 공모 시 제출한 작품 창작 계획에 대한 평가로 선정했으므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취지에 맞지 않은 전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련의 소통 과정에서 작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작품 내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안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해당 작가의 전시실만 폐쇄한 채 나머지 4명 작가의 전시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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