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현장 흔드는 AI] 현장은 이미 혼란…"기준 마련 논의 시급"

입력 2026-01-31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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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야 AI 대체로 일자리 감소
공모전도 AI 판별법·기준 없어 혼란
허용 범위, 저작권 등 논의 필요 목소리

AI가 문화예술계 전반에 활용되며, 관련 기준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AI가 문화예술계 전반에 활용되며, 관련 기준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가 문화예술 현장을 흔들고 있다. 이미 깊숙하게 파고들어 창작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는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연구보고서 'AI 시대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과제'에 따르면, 순수예술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1%는 이미 예술 활동에 있어 AI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60.1%는 향후 예술 활동 시 AI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AI 활용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 문화예술계가 겪는 혼란과 위협은 심각하다. 가이드 녹음이나 타악기 연주 등 일부 AI로 대체되는 일자리의 감소는 이미 현실화했고, 공모전 수상작 판별이나 창작물 인정에 있어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AI 활용 시 어디까지 의무 표기를 해야 할 것인지,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응용한 AI 창작물의 소유나 저작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수도 없다.

정부도 AI 활용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최근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가, 문화 콘텐츠 창작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등 AI 창작물 관련 제도 마련에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이동욱 계명문화대 공연음악학부 겸임교수는 "아직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판별 기준이 없다보니 AI로 만든 곡이 공모전에서 수상해 논란이 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