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현장 흔드는 AI] "정부 정책, 창작자 권리 보호·정당한 보상 원칙 바탕 돼야"

입력 2026-01-3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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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協 등 문화 콘텐츠 창작 16개 단체
"'AI 행동계획' 깊은 우려…전면 재검토 촉구"

AI에 관한 정부의 정책도 문화예술계와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AI 기업 경쟁력 제고와 창작물 저작권 사용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방송협회 등 각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

특히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32항이다. AI 기업의 학습을 위해 저작물 사용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창작물의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서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AI 행동계획은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는 도서·문헌 출판, 신문, 방송, 음악·영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없는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은 저작권자들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제3자 우선 활용을 허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하다. 단체는 "AI 학습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AI 발전 전략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