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구급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출동 중 구급차를 몰다 신호 위반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구급대원이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쯤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고 가다 신호 위반을 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2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직접 구급차를 운전해 출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중증도 뇌손상 및 의식장애 판정을 받고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해 달리던 중이었고, 구급차 운전자인 A씨를 상대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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