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여도 심리 가능"

입력 2024-12-05 16:37:27 수정 2024-12-05 19:42:27

탄핵 결정 가능 여부 질문엔 "논의해 보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재판관 체제를 이어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한지 논의에 나선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원래 구성상 9명 체제인 헌재에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선고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제기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도 탄핵 결정 가능 여부를 묻는 말에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