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전망

입력 2024-12-05 00:54:47 수정 2024-12-05 09:46:25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서명
본회의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요구돼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보고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취임 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달라. 윤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론을 추론했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이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김용현 국방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150명(재적의원 과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탄핵안에서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