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평가위원회서 '입찰 참여 부적격업체 제외' 의견 평가중단
3개 업체, '농안법 주주및 임원 도매시장 법인 중복 등록' 해당
안동시, 중복등록 제척사유 여부 판단 후 평가위 재구성하기로
안동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선정을 위해 열린 평가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중단됐다.
입찰에 참여한 7개업체 가운데 3개 업체의 주주 및 임원이 타 도매시장법인과 중복 등재돼 법률 위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날 평가위원들은 평가에 앞서 안동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3개의 업체를 전달받고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논의를 통해 '위법·부적합 업체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절차를 중단시켰다.
적용된 법률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3조 2항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으로 주주 및 임원의 타 도매시장법인 중복 등재다.
특히, 이 법률 조항은 지난해 안동시가 제3공영 도매시장 운영자 모집에 나서면서 안동지역 5개 농협이 참여하는 '농협연합법인'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킨 근거중 하나로, 도매시장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농협이 경쟁되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안동시는 1년여의 갈등 끝에 농림부와 경북도 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쳐 결국 법률적 해석을 확대해 '농협연합법인'을 '공판장' 형식으로 참여시켯다.
이번에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도매시장법인 참여 부적격으로 판단,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안동시·안동시의회·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 등 3명의 당연직 위원 경우 업체들에게 노출되면서 당연직 위원 재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새롭게 구성할 평가위원 선정 절차도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4일 진행하려던 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추후 위법 논란을 불러온 사유가 입찰 참여를 배제해야 할 '제척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 이후 평가위원회 재구성을 거쳐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받아 평가를 거쳐 추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려 했으나, 위원들이 자체 논의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제외시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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