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교수회도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키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CBS노컷뉴스에 말했다.
정 교수는 "군을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제압하겠다는 군을 정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친위 쿠데타'"라며 "일단 탄핵을 넘어서, 이것은 '내란 행위'고 재임 중 내란 행위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77조 1항에 적힌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법 77조 1항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 행정 및 사법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 전복 등을 시도하거나 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그런 행위를 내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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