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근거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서 SNS를 통해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은 190명이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정치적 긴장과 시민 사회의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계엄령의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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