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팔달구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지난 1일 새벽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체류 자격 위반 및 체류 기간 만료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합동단속반은 27명을 붙잡아 출입국청에 인계했다.
수원역 인근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일 오전 1시 15분쯤 현장을 급습했고 실내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0명 등을 대상으로 2시간 여간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 등을 나눠 신원확인 절차를 밟았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모두 20·30대로 국적은 베트남인 11명, 베트남인 출신 귀화자 1명이었다.
검거된 이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 한 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해당 클럽은 2~3층 복층 구조의 830㎡ 규모로, 경기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힌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30대 업주가 지난해 7월부터 건물을 빌려 회원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단속팀은 건물 평면도를 미리 확보해 도주로를 모두 틀어막은 채 토끼몰이식 단속에 돌입했다. 해당 클럽은 철저히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단속에 대비해 다른 업장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비밀통로를 3군데나 마련했지만 합동단속팀의 철저한 준비에 무용지물로 돌아갔다.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마약 공급책 등 윗선도 추적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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