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된 장애영아 살해 공모 혐의…의사·부부, 檢 송치

입력 2024-12-02 13:37:07 수정 2024-12-02 14:47:32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와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공모한 친부 B씨와 산부인과 의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 모자동실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반듯이 눕히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부부는 팔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후 A씨 주도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C씨는 부부에게 모자동실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부부로부터 아이의 장애 여부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향후 부부가 이를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그러나 부부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이른바 '유령 아동' 문제를 예방하고자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를 지자체에 바로 통보해 자동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8월엔 29주차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아동살해 혐의로 검찰에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이 미혼모는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조산했다. 그러나 미혼모는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져 올린 뒤엔 장애인 용변 칸에 재차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