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하는 국민의힘의 한심한 무기력증

입력 2024-12-02 05:00:00

국민의힘 '무기력증'이 습관이 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의석 수가 부족한 만큼 더 결기 있게 맞서야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출석률보다 저조했다.(민주당 11명 중 9명 출석, 국민의힘 7명 중 4명 출석) 그나마 4명 중 1명은 회의 중 자리를 떴다.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표결(表決)까지 자리를 지킨 것과 대조적이었다.

다른 상임위 상황도 비슷하다. 어차피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막을 수 없으니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그렇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은 "악법이다.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25번이다. 그 과정에서 야권은 "불통 대통령"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맞섰더라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이상으로 야권 '입법 폭주' 이미지도 각인(刻印)됐을 것이다. 그 정도만 됐더라도 야권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폭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8년 5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斷食)에 돌입했다. 단식 초기만 해도 여론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불리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결기로 버틴 끝에 '허익범 특검'을 출범시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를 기소했고, 실형을 받게 했다.

야권은 현재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 예산 폭주 등 거대 의석을 무기로 무한 폭주(暴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식이든 집회든 몸싸움이든 모든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 무기력에 빠져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결국 '불통 대통령'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국민의힘' 이미지만 쌓이게 한다. 그 끝은 공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