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 → 200만원 상향 등 포함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을·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감면 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5년째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득세법에 이어 저출산 대책 패키지 법안의 일환"이라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연구와 각종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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